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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계좌 개설 - 증여세 절감, 아이 주식계좌

by 공부해서 부자되기 2020. 11. 14.

자녀 주식계좌 개설 - 증여세 절감, 아이 주식계좌


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부자되기 공부자 입니다.

최근에 저는 아이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자녀 주식계좌 개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1. 서류준비
2. 은행통장 개설
3. 증권계좌 개설
4. 증권사 공인인증서 등록
5. 주식 매수(자산분배)
6. 기타 주의사항

잘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자녀 주식계좌 개설에 총 소요된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였습니다.

 


1. 서류준비(소요시간 20분)

자녀 주식계좌 개설을 위해서 먼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증명서(특정)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 자녀도장

서류는 무료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접속이 어려운 경우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해야합니다. 발급일 기준 최근 1개월 내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도장은 소위말하는 막도장도 가능합니다.


2. 은행 통장개설(소요시간 20분)

저는 우리은행에서 은행계좌, 증권계좌 모두 개설했습니다.
은행에서 진행하는 것은 은행담당자분께서 진절하게 안내해주시니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계좌개설은 최근 1개월 내 신규계좌 개설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3. 증권 계좌개설(소요시간 20분)

증권계좌개설도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행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은행별로 개설 가능한 증권사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많이이용하는 증권계좌로 개설했습니다. 특별히 개설하고자하는 증권사가 있다면 방문예정인 은행에 미리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은 해외계좌 개설이 제한되는 증권사가 있을 수 있으니 자녀계좌로 해외주식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증권사선택시 꼭 확인하고 개설해야합니다.


4. 증권사 공인인증서 등록(소요시간 10분)

증권사 주식계좌 개설까지 완료하셨으면 90프로 완료입니다. 증권사 계좌(국내, 해외)개설이 완료되면 인터넷으로 증권사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것도 은행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 주식 매수(소요시간 20분)

주식매수는 특별히 설명이 필요없지만 저는 김성일 작가의 마법의 연금 굴리기 책에 소개된 자산분배를 참고해서 운영중입니다.

책에 소개된 포트폴리오
20% KODEX 미국S&P500 선물
20% ARIRANG 신흥국MSCI(합성)
20% TIGER 미국채10년선물
20% KOSEF 국고채10년
10% KODEX 단기채권
10% KODEX 골드선물(H)

자산배분 예시이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산배분관련내용은 추가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6. 기타 주의사항

증여세 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하지 못 했을 경우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 증빙자료들을 제출해야합니다. 이것은 신고시기까지의 증여금액을 모두 증빙해야 합니다. 세무서마다 안내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하게 된다면 관할세무서에 연락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증여세 공제한도

0세 ~ 9세 : 2천만원(10년동안)
10세 ~ 19세 : 2천만원(10년동안)
20세 이후 : 5천만원(1회)

따라서 20세 이하 4천만원, 성인일 때 5천만원 총 9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공제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10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니, 증여금액이 2천만원이 되면 신고하면 안 되나요?

이것 또한 위의 사례와 같이 증여세 신고를 3개월이 지나고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사항은 우리는 증여한 돈으로 펀드나 주식에 투자를 할 것 이기 때문에 투자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수익까지 증여한 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1) 1천만원을 자녀 주식계좌로 증여 후 이 금액이 주식투자로 2천만원이 된 다음 증여세를 신고하면 실제 증여는 1천만원만 했지만 증여세 공제 인정금액은 끝나게 됩니다.

예시2) 2천만원을 자녀 주식계좌로 증여 후 증여세를 신고하고 이 금액이 주식투자로 3천만원이 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신고시점에서의 증여금에 따라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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